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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위탁 판매자가 되기 위한 사업자 등록 하기

by 마크지 2022. 12. 26.

 

지난 포스팅에서, 사업자가 되기 위해 준비할 것과 마인드셋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업자 준비와 필요한 마인드셋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동기와 마인드셋이 아닐까 한다.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안 해본 것이라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나

jibro.net

 

 

 

사업자 등록 절차 및 과정 

위탁 셀러가 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래 순서와 같다.

  1. 사업자 등록
  2. 사업자 통장 개설
  3. 스마트스토어 개설
    •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이용확인증이 필요함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음
    •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한개 더 필요함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
  4. 통신판매업 신고
  5.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우선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관할로 가야 처리가 빠르고, 관할이 아닌 곳에 방문하게 되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가급적 관할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접수하였다. 앉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혜택을 누려야지!

물론 신청 하는 페이지에서 입력해야 하는 대부분을 본인이 판단하여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순서대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수행하면 우리 모두 간단하게 사업자 대표가 될 수 있다.

  1.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나 간편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선택한다.

 

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선택

 

 

 

 


 

 

3. 본인의 인적사항을 문항에 맞게 입력한다.

로그인하면 자동입력되는 부분을 제외한 기본정보에서 미리 정해둔 상호명과 사업자 전용 전화번호를 마저 입력하고, 없는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한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아는 부분 먼저 모두 적어주자.

사업자 등록 신청 입력란

 

 

 

 


 

4.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 사업장을 임차하였거나 전대하였을 때, 계약서나 전대동의서를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서 상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임대한 사업장 소재지 입력란

 

 

 

 


 

 

5. 업종 선택 시, 주업종코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코드를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위탁 셀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다. 주업종코드는 "525101" 이다.

*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고 싶다면, 따로 수료증와 신고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에도, 언제든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할 수 있다.

 

우선은 소매업 정도로 추가하여 넘어가도록 하자.

업종 입력/수정을 눌러준다.
업종을 추가한 뒤, 업종 등록을 눌러준다.

 

 

 

 

 


 

 

6. 사업장 정보입력 시, 개업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날짜를 입력한다.

현재 나는 혼자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필수 입력항목이 아닌 것들은 비워둔다. 임대차내역은 타인소유로 선택한 뒤, 임대차 내역에 임대인 정보와 임대차 부동산 소재지 등을 임대차계약시 사용한 계약서와 전대동의서에 내용을 토대로 입력한다.

사업장 정보입력 항목
임대한 사업장 임대차 내역 입력란

 

 

 

 

 


 

7. 사업자 유형에서 우리는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를 선택한다.

사업자 유형 선택, 나는 간이 선택

 

 

 

 


 

여기까지가 필수 입력 사항이다. 필수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마지막은 스캔해 둔 제출 서류를 업로드 하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신청서는 방금 작성한 입력으로 신청서가 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으로 사용할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 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만약 첨부가 되지 않은 채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이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빠트린 서류가 있다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 최종 확인을 하면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것이다.

이제 세무서 처리 속도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3일 내로 등록이 완료된다.

 

 

 

이제 기다리고 나면 우리도 사업자, 즉 한 사업의 대표님이 된 것이다! 설명이 다소 투박하고 자세한 게 없었지만, 그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뭔가 복잡한 느낌이지만 별거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

 

다음은 사업자 통장 개설 및 스마트스토어 개설 등 다음 스텝을 알아보자.

 

- 끝 -

 

 

 

 

 

 

 


 

 

+별첨.

위에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때 간이로 한 이유가 있다. 간이 과세와 일반 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자의 종류

우선 사업자에는 개인/법인 사업자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 셀러를 하기 위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간이 과세란?

간이 과세는 한 마디로, 영세한 사업자의 편의롤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나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 직전연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간이 과세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매년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한다. 직전연도 사업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고,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는 점과 부가세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가 직전연도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게 된다. 이 내용은 세무서에서 통지해주니 놓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의 범위가 전환되는 것이 용이한 편이니, 본인 사업의 매출액에 따라 과세 범위를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물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없이 무조건 매출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

 

한 마디로, 쓸데없는 세금 항목을 모두 낼 필요없고, 매출이 작은 만큼 세금도 작게 내는 거라고 보면 된다.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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